Search

세종서부농협의 석연찮은 쌀 판매 논란 - 한국농정신문

mscopcopcop.blogspot.com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충남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서부농협에서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농협 경제지주 계열사인 농협양곡에 판매하며 여러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세종서부농협은 지난 2018년 농민조합원들의 벼를 수매하며 40kg 1포대당 6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엔 수매 벼를 농협양곡에 판매했다. 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세종서부농협은 벼 40kg 1포대 당 6만2,500원, 2만7,000개를 16억8,750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계약서엔 출고 완료 후 5일 이내에 수수료 40kg 당 100원을 차감하고 대금을 정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톤백(공포대) 1개당 3kg을 공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판매 완료에 따라 대금 정산이 이미 마무리돼야 했으나 올해 2월 이뤄진 세종서부농협 감사 과정에서 미수금이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 이후 1년이 넘도록 매월 열리는 세종서부농협 이사회에선 이에 대한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미수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6만2,000원에 수매한 벼가 농협양곡과의 계약인 6만2,500원이 아니라 6만3,000원에 판매된 정황이 포착됐다. 게다가 농협양곡과 판매를 계약했음에도 그 가운데 개인 판매자(브로커)가 끼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세종서부농협은 (6만2,000원의 수매금을 제외하고 더 받은 1,000원 중) 100원은 농협양곡 수수료, 400원은 개인 판매자 수수료, 500원은 수매 계약을 한 농민조합원에게 이용고배당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종서부농협 일각에선 “판매 계약을 맺은 농협양곡에 수수료를 주고 정산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주장이다. 농협양곡이 개인 판매자를 통해 수매 벼를 민간RPC에 팔았다면 이는 농협양곡이 수수료를 지급할 일이지 세종서부농협이 계약서도 없는 개인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이들은 “이용고배당을 했다는 500원도 사실상 추가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농협양곡과의 계약서에 출고 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한 만큼 7억원의 미수금을 개인 판매자가 1년여에 걸쳐 유용한 것이고, 이를 세종서부농협이 방관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더 있다. 세종서부농협은 톤백 1개당 3kg이 아닌 5kg을 공제했다고 밝혔지만, 개인 판매자가 판매한 민간RPC 확인 결과 3kg을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땀 흘려 농사지은 벼가 증발했지만 세종서부농협에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세종서부농협 일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 “더 이상 순박한 조합원들을 울려선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세종서부농협 조합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농협양곡과의 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다. 다만 판매를 하다보면 모든 걸 정확하게 지켜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농협중앙회 감사국에 문의한 결과 볏값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착취한 것도 아니라 감사 대상이 아니기에 농협 내부에서 조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톤백 1개당 5kg 공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et's block ads! (Why?)




July 05, 2020 at 04:00PM
https://ift.tt/2BHYpMf

세종서부농협의 석연찮은 쌀 판매 논란 - 한국농정신문

https://ift.tt/3cQqz48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세종서부농협의 석연찮은 쌀 판매 논란 - 한국농정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