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올해 2~7월 6개월간 공조 수사를 추진한 결과, 불법 석유 유통사범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3명은 정상 경유 제품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고, 4274리터를 보관 중이었다. 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석유 전량을 압수했으며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경기도 파주의 석유판매업소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제조해 서울 성동구 소재 공사장에 390리터를 판매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석유판매업소 주유원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석유제품의 양을 부풀렸다. 그는 서울 송파구 한 공사장에 가짜석유 176리터를 판매하다 붙잡혔다.서울 성북구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는 석유제품 배달 과정에서 주유원의 과실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186리터를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장에 팔았다.
최 반장은 “불법 석유 제조는 석유이동차량에서 서로 다른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건설장의 기계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장을 급습해 저장탱크를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불법 석유제품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배출이 증가해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차량·기계의 연비 악화와 출력 감소는 물론 부품 파손 가능성도 크게 상승해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가짜석유를 일반 경유로 속이고 공급해 부당이득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 반장은 “구매자는 대부분 가짜석유임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많다”며 “육안으로는 경유와 등유가 섞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에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도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시는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5㎘ 이하)을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한 업자 1명도 적발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류 이동판매시 사고, 전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주유차량의 석유류 적재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자의 공범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시는 가짜석유 유통행위가 예상되는 건설공사장 내 장비의 석유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 및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가짜석유 근절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 사용은 대기오염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July 30, 2020 at 09:1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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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섞은 ‘가짜석유’ 공사장에 판매한 3명 검거…전량 압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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