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송하진 지사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 시설 관리 강화 지시에 따른 특별조치로 지난 6월부터 도·시군 합동 전수조사와 일제 점검을 완료했고, 이달 15일부터는 의무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도내에 직접판매업소로 신고 또는 등록한 903개소에는 전북도가 관리하는 다단계판매업체 2곳, 후원방문판매업체 175곳 등 177가 있으며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문판매업체 726개가 있다.
이들 직접판매업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시설내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등) ▶전자출입명부 설치 독려(15일부터 설치 의무화)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일 점검사항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시군과 함께 실시한 4차례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총 93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중점 독려함에 따라 직접판매업체의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향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시군은 지난달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하며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 홍보관 집합행사,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를 신고받고 있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5곳(전주)은 경찰과 합동조사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는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소비자센터 063-280-3255~6),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에 하면 된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점검 대상 업체는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행정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도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July 22, 2020 at 07: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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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문판매사업장 매주 1회 이상 현장 점검" - 매일마케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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