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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4849곳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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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0 11:02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484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20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7명으로, 전날 0시보다 17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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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20 at 09: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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