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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효과 식품광고 사이트 무더기적발…키트 온라인판매 87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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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CG)
사진설명자가검사키트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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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의약품과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사이트 439곳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 광고 예시
사진설명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 광고 예시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감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광고해 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의약품 혼동 광고·건강기능식품 혼동 광고·거짓 광고가 각 1건이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불법 판매하거나 중고거래한 광고 게시물은 251건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 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 1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시적으로 내려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이트 87건도 적발됐다. 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돼 올해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가 58건, 국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및 판매 광고가 29건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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