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새치를 없앨 수 있다는 샴푸,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지만 곧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판매가 중지될 위기에 처하자 업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국무조정실까지 논란이 올라갔는데 그 결과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는 이 샴푸에는 THB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THB는 주로 염색약에 사용되는 성분인데 유전독성이 있어 유럽연합에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말 행정 예고합니다.
이럴 경우 이 샴푸는 국내 판매가 중지됩니다.
제품을 공동 개발한 중소기업과 카이스트 측은 반발합니다.
해당 성분이 샴푸에 들어있는 건 맞지만 샴푸는 다른 화장품과 달리 인체 접촉 시간이 짧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술 제품을 기존 잣대로만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측 갈등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올라가 오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고시가 수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미진/샴푸 제조사 CMO : 저희 제품은 폴리페놀의 자연 갈변 현상을 이용한 건데, 자연 갈변이 가능해도 식약처에서 고시한 염모제나 색소 성분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되는…]
만약 식약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은 고시 시행 날짜부터 2년 6개월 동안만 판매 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해외 진출을 타진 중입니다.
THB 성분을 규제하지 않는 미국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또 새로 출시하는 회색 계열 제품은 THB 성분을 넣지 않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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