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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판매중단 위기 벗나…오늘 심의 결과 발표 - JTBC

[앵커]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새치를 없앨 수 있다는 샴푸,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지만 곧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판매가 중지될 위기에 처하자 업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국무조정실까지 논란이 올라갔는데 그 결과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는 이 샴푸에는 THB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THB는 주로 염색약에 사용되는 성분인데 유전독성이 있어 유럽연합에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말 행정 예고합니다.

이럴 경우 이 샴푸는 국내 판매가 중지됩니다.

제품을 공동 개발한 중소기업과 카이스트 측은 반발합니다.

해당 성분이 샴푸에 들어있는 건 맞지만 샴푸는 다른 화장품과 달리 인체 접촉 시간이 짧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술 제품을 기존 잣대로만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측 갈등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올라가 오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고시가 수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미진/샴푸 제조사 CMO : 저희 제품은 폴리페놀의 자연 갈변 현상을 이용한 건데, 자연 갈변이 가능해도 식약처에서 고시한 염모제나 색소 성분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되는…]

만약 식약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은 고시 시행 날짜부터 2년 6개월 동안만 판매 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해외 진출을 타진 중입니다.

THB 성분을 규제하지 않는 미국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또 새로 출시하는 회색 계열 제품은 THB 성분을 넣지 않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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