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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기준 미달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등 16곳 적발 -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허위표시 및 거짓ㆍ과장광고로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16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ㆍ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특사경 수사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제조ㆍ유통ㆍ판매한 1개 업체를 비롯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ㆍ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을 거짓ㆍ과장 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ㆍ광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도 거짓ㆍ과장광고한 3개 업체 등을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 가운데 A업체는 분진포집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KF-94)’ 21만 개를 만들어 판매, 1억 4,2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진포집효율은 공기를 흡입할 때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을 말한다.

약사법상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품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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