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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온라인 플랫폼 식품 판매 법령 위반 16만7천여건 - 식품저널

이종성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식품 판매 관련 법령 위반이 최근 4년간 16만7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별 식품 판매 관련 법령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ㆍ과대광고,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18년 4만9595건, 2019년 6만910건, 2020년 4만4923건, 올 상반기 1만1976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16만7404건 중 네이버는 6만2216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지난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한 위반 건수는 전체의 42%, 올 상반기는 67.2%에 달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판매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기반의 플랫폼을 통한 위반사례 급증도 눈에 띤다. 쿠팡은 2018년 57건의 위반 사례만 발생했지만, 2020년에는 5065건으로 90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쿠팡은 이용자가 급증하며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는데 비례해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 위반 식품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위메프는 2018년 115건, 2019년 854건, 2020년 1369건, 티몬은 2018년 66건, 2019년 270건, 2020년 42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온라인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식위법 등을 위반한 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자료: 이종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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