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39만7천여 개를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지역 도매업체에 8천700여만원에 판매했다.
B씨는 이를 다시 4억3천만원 정도를 받고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이 마스크는 성능 검사에서 분진포집효율이 당초 허가받은 94% 이상에 미달했으나 별다른 표식 없이 비닐 포장돼 판매됐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 기능이 정상적인 보건 마스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s://ift.tt/3CJ6NVx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기준 미달 보건용 마스크 39만여 개 판매한 업자들 집행유예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