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물은 2018년 8월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온 축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 게시글 총 2천271개를 점검했다.
적발 내용은 ▲ 소시지(7개) ▲ 식육 함유 가공품 (86개) ▲ 즉석조리식품(13개) 등이다.
식약처는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지정해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소시지, 햄, 육포 등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순대나 만두 등의 형태로 만든 가공식품이다.
현재까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 13개국을 포함해 62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s://ift.tt/3AXqBUD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들어온 축산물 판매글 106건 적발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