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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 특별법 제정 촉구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광고를 차단·근절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12만 건을 초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불법판매 온라인 사이트는 각각 10만6480건과 1만6849건에 달해, 연평균 3만 건이 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가 적발되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마약류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의 차단 요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60~300일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어 신속한 차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조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유통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불법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을 관리·감독하는 중앙정부 기관으로서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영업자 중심의 단속뿐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국민건강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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