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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요 급증에 해외 직구 등 불법판매 기승 - 청년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및 유통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판매 중인 무허가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 이미지.
국내에서 불법 판매 중인 무허가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여기에는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외에도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허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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