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알선한 당첨자와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 등에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해주는 대가로 400만~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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