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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캐비아·송로버섯' 불법 수입한 판매 업체 7곳 적발 - 세이프타임즈

▲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캐비아 제품 ⓒ 식약처 자료
▲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캐비아 제품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무신고 수입, 판매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판매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캐비아 358kg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B업체도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캐비아 138kg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C업체는 송로버섯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고급 식재료로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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