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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시 녹취·숙려기간 必…사모투자 최소금액 1억→3억 - 뉴데일리경제

입력 2021-02-02 10:08 | 수정 2021-02-02 10:29

정부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보호 대상 고령 기준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한다. 또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난도 금융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지만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이 생겼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됐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됐지만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해 보다 많은 고령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금융위원회

OEM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 제재 근거는 법령에 규정된 반면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했다. 앞으로는 판매사에 대해서도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동일증권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동일한 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법령에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반영했지만 그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운용대상자산·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하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상향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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