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월마트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5000여 개에 달하는 월마트 내 약국에 고용된 약사들은 중독자들이 문제가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더라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오피오이드를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같은 효과를 내는 펜타닐과 코데인 등의 합성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이다.
특히 월마트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들과는 달리 문제가 있는 처방전으로 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거절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지점끼리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독자 입장에선 특정한 월마트 지점에서 약 구매를 거부당할 경우에도 다른 월마트 지점에서 약을 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월마트의 법규 준수 실패는 마약성 진통제 사태 확산의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월마트는 법무부 제소에 앞서 지난 10월 "미국 정부가 월마트를 정책 집행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법적으로 유효한 처방전에 따른 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피오이드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북미지역에선 마약 대용으로 확산해 사회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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