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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보조금까지 부가세 다 내라고요? - 조세일보

조세일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휴대폰 대리점을 차린 뒤, 휴대폰을 판매해왔다. 그동안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지만, 수년이 지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그동안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 이 부분까지 모두 매출신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에 A씨는 세무서에 판매보조금을 매출 에누리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판매보조금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려면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그 가격에서 일부를 제해주는 식으로 직접 공제해야하지만 A씨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나 약정기간,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차등해 고객에게 사후에 지급했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것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지난 2015년 대법 판결(2013두19615) 당시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심판원은 "A씨가 지급한 판매보조금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직접 깎아주는 것인지, 통신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불분명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엣서 직접 공제해 준 것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매출 에누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0인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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