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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쇼크③]카드사, 리볼빙 판매 수익 감소 불가피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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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2 08:16 | 수정 2020-12-02 10:34

▲ ⓒ뉴데일리DB

[편집자주] 국회에서 10년째 표류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권은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권별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금소법의 일부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징벌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별로 준비상황과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카드업계도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업계 내 문의사항 등을 공유 중이며, 관련 의견들을 정리해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금소법 시행때는 리볼빙 판매가 불공정영업행위로 몰려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는 눈치다. 캐피탈사는 내년 소비자보호총괄 임원 선임 및 해당 산하 부서 신설 등 조직내 소비자보호 포트폴리오 개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리볼빙 불완전판매 단속 강화…소비자 탄력적 자금운용 제한 우려

카드업계에선 리볼빙 판매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이 가장 우려 된다는 반응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차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수료율이 최대 24%대로 높고, 대출 성격을 띠고 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6대 판매 규제 중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규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카드사의 리볼빙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돼 영업활동 역시 저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카드 업계는 그간 높은 수익율을 올리는 리볼빙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온라인 카드 발급 시 리볼빙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연회비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고객이 리볼빙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구축해놨다.

그 결과 올 2분기 리볼빙 결제성 수수료 수입비율은 롯데카드 18.52%, 신한카드 17.82%, 삼성카드 14.77%, 우리카드 16.59%, 하나카드 17.06%, 국민카드 18.57%, 현대카드 20.12%에 이른다. 

이는 카드사가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로 얻은 수익을 연평균 금리로 환산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해당 사업 축소 시 소비자들의 탄력적 자금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볼빙 서비스는 최소결제금액을 1~100% 까지 1%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소비자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캐피탈사, CCO 선임 '가속페달'…산하 조직 신설 등 대비

캐피탈사는 내년 소비자보호총괄 임원을 잇따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령에 캐피탈사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내용을 담고,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토록 했기 때문이다.

그간 은행, 카드사 등은 모두 허가업에 해당돼 CCO 선임이 의무였지만, 캐피탈사는 등록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해 독립적인 CCO 선임을 하지 않았다. 금소법 시행령엔 등록업·허가업에 상관없이 CCO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 신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캐피탈사 중 독립적인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나,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임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캐피탈사 내부적으로 CCO 선임 물밑작업이 한창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CCO 산하 조직이 신설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통상 새 임원 선임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조직개편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어쩔수없이 CCO만 선임하는 것도 외부적으로 그리 보기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 정책때문에 기업이 불필요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면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캐피탈사 내 소비자보호부나 준법감시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부서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CCO 선임 이후 또다른 조직개편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아울러 여타 금융사 대비 민원 비중이 높지 않다는 캐피탈 업계 내 CCO 선임은 추가 비용 지출로 이어져 결국 고객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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