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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복권판매·약국 등 제외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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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조2천억원이 들어가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정리해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해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주요 제외 대상입니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으로는 복권판매업과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성인 오락실, 전화방 등이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점술,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인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등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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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20 at 05: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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