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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깡통전세' 주의보…매매가 추월한 전세 아파트 등장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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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아파트가 등장해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 전세는 지난달 4일 1억8500만원(12층)에 계약됐다.

불과 10일 뒤인 14일에는 같은 주택형에 같은 층의 아파트가 1억5500만원에 매매됐다.

전셋값보다 매매가격이 3000만원 싸게 팔린 셈이다.

강동구 길동 '강동렘브란트', 금천구 가산동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구로구 구로동 '비즈트위트그린', 관악구 신림동 '보라매해담채' 등 소형 면적에서 지난달과 이번달에 걸쳐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1500만∼1800만원 높았다.

전셋값이 치솟는 이유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뼈대로 삼은 새 임대차법 시행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도래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도 최근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로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아지거나 추월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14단지' 전용 51.76㎡는 지난달 10일 보증금 4억원(24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7월31일과 8월6일에 계약된 매맷값과 같은 금액이다.

인천에서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은 곳이 등장했다. 미추홀구 용현동 '대준블루온' 전용 52.1483㎡는 지난달 3일 1억5500만원(14층)에 매매됐다.

이달 3일에는 같은 면적이 1억6500만원(5층)에 전세로 계약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보증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3015억원(1516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는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깡통전세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 계약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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