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신세계 2세 경영이 개막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약 8%를 각각 아들 정용진(이마트) 부회장, 딸인 정유경(신세계) 총괄 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신세계는 최근 밝혔다. 정 부회장은 그간 이마트를 총괄하며 실책도 겪었는데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28일 신세계그룹 공시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하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이마트 지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에게 증여한다.
이번 증여로 남매는 각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이번 지분 변동 이전의 지배체계와 달라질 것은 없지만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진다. 반면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총괄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진다. 증여주식은 대략 4900억원이 훌쩍 넘게 환산된다.
앞서 이 회장은 부부는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2018년 이 회장은 신세계 9.5%의 지분과 신세계 푸드 0.8%를 이마트에 넘겼다. 남편 정재은 명예회장도 신세계인터내셔널 주식 약 21%를 정 총괄사장에 증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 부회장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에도 주목이 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이번 증여로 인해 내야 될 세금이 대략 3000억원에 달한다.
신세계가 증여 소식을 알린 28일 회사 주가 기준으로 정 부회장은 3244억원을, 정 총괄 사장은 1688억원을 증여받게 되는데 이들은 최대주주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892억원, 정 총괄부사장은 20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각각 누진 공제액 4억 6000만원을 빼는데 여기에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하는 세금은 1942억원, 정 총괄사장은 1007억원으로 총 2949억원에 달한다. 신고기한 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 지분 증여 시점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가의 변동을 이용한 절세 방법인 셈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자 일부 기업에서 증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권이 강화된 정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마트는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마트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불황인데다가 대형마트 규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막대한 증여세 숙제에도 불구하고 추후 포스트코로나 시기 주가가 더 올랐을 때 지분을 증여하는 것보다 현재가 증여할 적기라고 본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상황에 더해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도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적자를 면치 못하자 야심차게 선보인 삐에로쑈핑 사업을 접었다. 당시 정 부회장이 삐에로쑈핑을 선보였을 때 일본의 돈키호테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마트는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컨설팅 업체 경력이 있는 강희석 이마트 대표를 선임하며 수익성을 위한 경영 작업에 돌입했다. “삐에로쑈핑처럼 실패로 끝난 것도 있지만 정 부회장이 최근 외부 미디어를 활용해 생활에 밀접한 이마트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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