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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은밀한 진앙지' 경고했는데도…불법 방문판매업체 3곳 적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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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찰·강남구와 합동 점검서…고위험시설 운영, 집합금지명령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쪽에 오피스텔을 통한 다단계 방문판매,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한 집단발병이 굉장히 많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건강용품이나 건강식품 관련 다단계 방문판매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당분간 방문판매·다단계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난달 31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진원지의 하나로 지목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 등에 참석을 삼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문업체 관련 코로나 확진자 및 관련업체수’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이후 방문판매 설명회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643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도 11곳(중복제외)이나 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위한 집단설명회 등을 열다가 코로나19 확산 진앙지가 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합동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를 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업체 3곳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2곳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집합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업체는 모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ㄱ사는 다단계판매업체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세트당 330만원짜리 온열매트를 팔기 위해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 등 3단계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ㄴ사와 ㄷ사는 각각 화장품 에센스와 기능성 신발을 3~4단계 불법 다단계 구조로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합동점검에서 들통났다. 두 업체는 화장품 한병당 10만원, 기능성 신발 1켤레당 33만원인 제품을 3천만원 안팎 3~4단계 구조로 팔았다. 아울러 ㄱ, ㄷ업체의 본사는 판매원들을 모아 집단설명회를 하는 홍보관 성격으로 운영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데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 즉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ㄱ업체는 지난 7월 방문판매 영업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12명 감염환자가 나왔던 업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집단 설명회를 통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지기 쉽다. 또 짧은 기간에 고객을 유인해 물건을 팔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자 경로 파악이 어렵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브리핑에서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신속히 막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조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대책의 하나로 서울 강남구, 경찰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방문판매와 다단계 업체들을 집중단속하기 위한 긴급점검반을 자체가동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경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류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원인의 하나로 불법적인 방문·다단계판매업체가 지목되고 있다”며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주로 노리는 중·장년층들이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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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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