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와 방문판매업체 등 4천8백여 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명령 기간에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들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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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5, 2020 at 07: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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