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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우려’ 무해지환급금 보험 환급금 줄인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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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7 12:00

금융당국이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던 무해지환급금과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금을 줄인다.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환급금이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전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적게 받는 구조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낮은 보험료에 따른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 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칼을 대기로 한 것이다.

종신보험 표준형 상품 및 무해지환급금 상품 환급률 비교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남자 40세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적용이율 2.5%인 종신보험을 표준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20년 납부하고 받게되는 해지환급금은 543만8900원으로 무해지환급금 보험과 동일하나,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월보험료가 더 저렴해 표준형 보험(97.3%)보다 더 높은 환급률(134.1%)로 돌려받게 된다. 이 때,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해지환급금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 기존보다 환급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가령 앞서 언급된 조건의 종신보험 무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환급률이 134.1%인데, 이를 표준보험과 동일한 97.3%로 맞추면 환급금은 338만4723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환급금이 줄어들면서 보험료 또한 같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환급률이 높다고 강조하며 판매했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취급 보험사는 생명보험 20개사, 손해보험 11개사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9월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 본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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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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