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환매‧상환이 연기되면 판매사(은행, 증권회사)가 해당 펀드를 판매중단해야 한다. 판매사는 매 분기별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자산을 운용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용사는 판매사가 요구하는 자산내역 등 운용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사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지도는 펀드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고 판매사·수탁기관이 운용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난 4월에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 주요 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27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2일부터 사모펀드 시장 전면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가 점검 대상이다.

또 판매사는 행정지도 이후 발급하는 사모펀드 설명자료부터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설명자료에 주된 투자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이와함께 판매사는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주고,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점검을 끝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수탁기관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판매사에 알리고 금감원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운용사에 대해서도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펀드 꺾기’도 금지한다. ‘펀드 꺽기’는 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재산을 통한 증권 취득 또는 금전 대여의 대가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나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것도 안 된다. 또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非)시장성 자산을 50% 넘게 편입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July 28,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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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연기되면 즉시 판매 중단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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