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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2000억원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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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5 13:50 | 수정 2020.07.15 15:54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한 의혹을 받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4월 23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대신증권 검찰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2) 전 센터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펀드 가입자에게 연 수익률 8%, 손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 투자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라임 펀드에 대해 거짓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실이 없고 연 수익률을 8%로 기재한 것은 수익률을 그와 같이 예측했던 것 뿐 거짓은 아니다"라면서 장씨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0%라고 적은 것도 라임이 제공한 자료에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나와있어 거짓으로 볼 수 없다"며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 차용했다는 혐의(수재)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해당 고객과는 가족과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장씨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연대보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마쳤고 합의도 됐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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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20 at 11: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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