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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신고하더니 국내 판매...불법 선물용품 특별단속 117명 적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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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9 10:41

관세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벌여 총 79건 총 1117억원의 불법 수입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선물류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위조 수입품. /관세청 제공
적발된 물품으로는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량' 완구류와 게임기 등 어린이용품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수입식품 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가 81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이 19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 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 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4억원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1명을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구속된 A씨는 수출 신고를 한 물품을 국내에 유통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다른 밀수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206억원의 패션용품 4,600여점을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해 불법 수입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행위는 국경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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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08: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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